한정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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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서울 강서구 한정애 후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강 자연환경보전 위한 정책협약 맺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는 지난 7일(화) 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선상규)과 한강의자연환경보전을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정애 후보는 정책협약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서울시민의 희망가꿈터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길 복원 등 한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한정애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정애 후보가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회의원이기에 이번 정책협약식 대상으로 선정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며 행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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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10월 10일)한정애의원은 10월10일(목)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사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의 아림사태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 수도권 내 배출업소, 수집운반업체, 처리시설 내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물량을 관할 기관인 한강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제2의 아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내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질의하였습니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를 키운 대구지방환경청 지적 아림환경의 소각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수집운반업체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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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