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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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한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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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