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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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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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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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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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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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불법·불량 제품조사 공공성 강화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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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자동차충전시설 공동이용 근거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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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