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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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고용보험법 개정안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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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위기지역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받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0일(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사업주에게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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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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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