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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 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명)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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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영일고 학생들과 함께한 인문학 강연한정애의원은 26일(화) 강서구 영일고등학교를 방문해 인문학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우선 스마트한 영일고 친구들과 환하게 인사~ 하루종일 학업에 지쳐있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서 졸아도 좋다는 파격제안! (정말 고등학생의 힘듦을 공감하는... 또르르) 듣는이와 소통하며 진행하는 참 강연^^ 중간 중간 영상도 시청했습니다~ 과학기술 어디까지 smart해질 수 있을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인지 얘기해보고~ 동물이 살 수 없는 지구, 인류는 생존 가능한지 함께 고민도 해봤습니다. 강연 막바지에는 한정애의원이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말짱 황’ 되지 않는 것인지 손수 보여주시기도 했구요~ 마지막에는 영일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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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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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만7천438명(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11월21일자 8면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 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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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