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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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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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함께 11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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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2일(금)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15층)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15층)○ 주 제 : 플라스틱 재활용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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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주 제 :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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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 요구 기자회견12일(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 2002~2007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컵 평균 사용량은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하였고, 연간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음료용 컵은 약 61억개에 달하나, 그 중 회수되어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8%에 불과함-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해당 소위에 계류 중임- 이번 11월 법안 심사소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의를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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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까치뉴스] 660호 소식제660호 주간 강서까치뉴스가 발행되었습니다~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복잡한 가입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아이디를 이용한 로그인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수거 신청을 할 수 있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6일(화)에 KBS1 프로그램 진품명품에서 강서구청으로 출장감정을 온다는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속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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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음식물 쓰레기 사태’ 처벌 강화*단속 나섰다▽ 영상 바로보기 {앵커:음식물 쓰레기 사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속보도 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경찰과 환경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겹겹이 1만 2천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불법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로 먹이던 농장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기장군청이 여러 차례 처리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리와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허점투성이라는 KNN 연속보도 뒤 국회에 계류중이던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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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