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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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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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28일(화)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을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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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분석' 전문가 간담회한정애의원은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202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 분석’ 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에 초청된 전문가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과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학 교수의 모두 발언에서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모두발언 내용] 1) 공선법 제47조의 정당공천은 헌법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각하 2) 공선법 제84조만 심리대상으로 삼는다: 비례성, 평등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으로 위헌, 현재 공직선거법은 개정된 상태 3)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기초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선거 등 모든 지방선거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선거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