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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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1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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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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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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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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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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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한정애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14/03/26)한정애의원은 3월2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