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
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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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