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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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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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모든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 추진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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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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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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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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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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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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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