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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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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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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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