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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만7천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만7천438명(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11월21일자 8면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 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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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고 고용보험가입관련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 사실과 달라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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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고를 위한 3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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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