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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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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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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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9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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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일용근로자 퇴직금 194억 부당전용[머니투데이]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미회수 공제증지 판매금액 이자 194억원 6800만원을 건설노동자를 위한 훈련, 복지, 취업지원 등의 사업비로 전용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부당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공제부금이 2758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미회수 공제 증지 판매 금액 2592억원과 시효가 소멸된 퇴직공제금 166억1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