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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약류관리법 2건·기부금품법 등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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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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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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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모성보호 3종세트 법안, 환노위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제321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 통과했다. 다태아(쌍둥이)관련,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늘리고, 그 중 75일은 유급,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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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