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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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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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사·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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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