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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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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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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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