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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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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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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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금체불액 지속적으로 늘어…직장인 55% '실제 체불경험 있다'[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임금체불 신고건수 및 체불액이 늘고 있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만7천530건으로 전년대비 1만3천201건 증가했다. 근로자 수도 2만9천753명 늘어난 32만5천430명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마찬가지다. 2016년 체불된 임금액은 총 1조4천286억원으로 전년 1조2천993억원보다 1천293억원 늘었다. 그렇다면 실제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1일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55.4%가 '체불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급여가 밀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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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기업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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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야"[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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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9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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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 “5년 노사갈등 풀겠다“ 공개 약속[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25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정감사에서 한국3M 정병국 사장에게 노사갈등을 풀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5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한 의원은 “미국기업인 한국쓰리엠이 한국정부로부터 토지임대료·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는데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중략] 한 의원은 “사측에서 앞으로 노사협상을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