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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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불똥 튄 ‘청년 일자리’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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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민주당 환노위, 한국당은 즉각 청년고용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위해 노동소위 열어야오늘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先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