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뉴스레터 26호
-
[머니투데이 'the 300'] 국회서 잠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언제쯤?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개정 의지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the 300] 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8개월째 계류
-
한정애 의원,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 2015년 한일 여성노동 포럼 개최한정애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라는 주제로 2015년 한·일 여성노동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또는 과도한 중징계를 받거나 단순 반복 업무를 해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1부, 제2부,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부의 제1주제는 와다 하지메 나고야대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의 법적 문제’ 에..
-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속히 처리되어야 -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으며 ‘취업’이 ‘꿈’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문제의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6.5%에 달한다고 합니다(응답자 4,589명, 응답기간 2015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KBS 탐사보도팀). 국제사회 평균적 수준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높은 편으로 절대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가해자 유형에 대한 대답(복수응답)은 상사(68.6%)가 가장 많았..
-
[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업과 사회가 책임져야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