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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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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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Talk쏘는 정치] "냉면사발에 술 섞어라"…황당 '직장 갑질' 백태▽ 영상 바로보기 +++ JTBC '욱씨남정기' (8회) +++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보신 영상은 2년 전에 방송된 JTBC 욱씨남정기의 한 장면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을 한 상사로부터 통쾌하게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23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황당한 직장갑질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여성직장인 A씨는 성희롱을 신고하자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상사로부터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다", "연애하자" 이런 성희롱을 당했고,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또 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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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野, 서운하다"…與 '발끈'하게 만든 법사위 계류법"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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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앵커의 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영상 바로보기 [앵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73.3%나 됐습니다. 매일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12%나 됩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대처를 못한 것인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수년 전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2013년부터 10여건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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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