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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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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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출연(11월 8일 방영)한정애의원은 11월 8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블랙박스'에 제조물 책임법 관련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애의원 인터뷰 부분은 10분 16초 경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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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권익’ 토론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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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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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의 입증책임완화,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제조사 책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