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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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2050 저탄소 발전 전략’ 마련 논의[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함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관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현재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프랑스, 체코, 베냉, 마셜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이 제출했으며 EU는 지난해 11월 장기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장기 전략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으며 장기 전략을 마련을 위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의견수렴 과정 및 방법,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평가와 전망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 측에서는 한정애 대표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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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참석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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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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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강화대책 마련【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기반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또 최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