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능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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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가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서 준비해주신 것입니다. 그간 한정애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통과된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체단체장이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향현 회장님을 포함해 법 개정에 함께해주신 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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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