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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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입덧 겪는데…무용지물 출산휴가 규정[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나치게 엄격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임신 초기 입덧을 겪지만, 이들은 개인의 연차휴가 외에 이렇다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워킹맘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정열 제일병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의 80.7%는 입덧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severe)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7%, 치료가 필요한 중정도증(moderate)이 63%를 차지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많았다. 입덧의 경과는 평균 6주경에 시작해 임신 9주경 최고로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경 90%가 회복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출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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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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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일)는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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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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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보장 추진[뉴시스]한정애의원은 16일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월 16일 뉴시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토록 했다.[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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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관련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