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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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기업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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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단독] 영화관 3사 '30분 꺾기'로 떼먹은 임금 9700만원영화관 48개소에서 지난 1년간 이른바 ‘30분 꺾기’를 통해 체불한 임금(9700만원)이 전체 임금체불액(3억6400만원)의 26.6%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모든 영화관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이면 이같은 30분 꺾기를 통한 임금체불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출퇴근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의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알바생이 7시간 25분을 근무하더라도 7시간만 일한 것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본지가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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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으로 체불임금액 1조원 넘나 [ 매일경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연간 체불임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임금체불액도 8869억원에 달해 또 다시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체불임금 총액이 2009년에 1조3438억원에 달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1조1630억원, 1조 874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으로 연간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실체가 바로 기념비적인 매년 1조원의 임금체불액 발생"이라며"이는 노동자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행정이 서민들의 아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