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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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의원 “워라밸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근로시간 단축은 필수이며, 제2의 근로혁명을 통해 저출산 극복, 추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인상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애초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자신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 세 명이 함께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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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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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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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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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한정애 국회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은 국민과의 약속”[시사브리핑]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일)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임보육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누리과정 100% 국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통령이 0~5세 보육 및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약속했음에도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를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육대란과 초·중등교육이 부실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5년 49조 3,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시행 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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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인터뷰 촬영한정애 의원은 31일 (화) 오전 10시경 의원실에서 국회 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와의 인터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으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법안 설명’에 등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시간노동 등 사회적 기반과 여건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촬영 영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