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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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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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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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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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행강제금 제도 탈바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31일(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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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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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배째라’,,,올해 이행강제금 13억 6천만원 내 [참세상]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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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억지 -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만해도 불법파견과 관련해 총 13억 565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