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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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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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 빼먹기, 이번엔 육아휴직..2013년 부정수급 두배로[동아일보]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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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다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국고 부담이 3.8% 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