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제
-
[머니투데이 the 300] 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측이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영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지침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고용노동부 메르스 격리조치 근로자 유급휴가제 권고 검토[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산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뒷짐을 쥐고 있던 것 같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일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