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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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 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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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청 처벌 강화한다더니…‘말 뒤집은 노동부’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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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M -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인터뷰 출연한정애의원은 5일(월) OBS 뉴스 M '그들은 집에 가고 싶었다' 카드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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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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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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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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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현대중공업'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인터뷰■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요즘 기업들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대중공업은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정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중대재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8명의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추락 또는 작업 발판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철판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용접 도중 화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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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죽음의 행렬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정애 의원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7차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도 노동자 12명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강공장 전로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뒤늦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던 고용노동부의 무의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원청 현대제철의 무책임으로 인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