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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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 제외 '급물살' 탈까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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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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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추진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