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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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 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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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18일(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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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 300'] 국회서 잠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언제쯤?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개정 의지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the 300] 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8개월째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