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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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 참석22일(수) 한정애의원은 연차보장 입법 제안 참여시민들과 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자리는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이 연차보장에 관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직접 발의까지 이어진 사례로 지난 1월 18일 근로기준법 발의 후속 간담회 성격의 수다회입니다. '수다회'라는 컨셉답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앞에 수다회를 안내해주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ㅎㅎ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최측의 센스~ 내부엔 이렇게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합니다~풍선에는 '연차보장!!' 이라는 텍스트가 한 글자씩 쓰여있어요. 수다회는 평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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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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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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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8일(수)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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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휴일제 딴 나라 얘기죠[노컷뉴스]한정애 의원은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영세기업 노동자들 중 다수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영세 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대체휴일이 실시되더라도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일자 노컷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노컷뉴스] 김지수기자 =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추석에는 연휴에 포함된 9월 7일 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에 쉴 수 있어, 총 닷새를 쉬게 된다.'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던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