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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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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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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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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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교량 배수관 설치 하청업체 소속 김모(42)·장모(42)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군위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산호교)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탑승함을 타고 지상 26m 높이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붐대가 꺾이면서 탑승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