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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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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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영상 바로보기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 한정애 > 네.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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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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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사업주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추진[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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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만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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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