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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이 막겠다는 과로사회…‘근로시간 단축’ 국회 논의는“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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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무산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7일)당 52시간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소위는 23일에도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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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