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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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참석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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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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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하자"[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으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