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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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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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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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마트폰시대, ‘노동자 아닌 노동자’ 늘어난다-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추산-벌금 등 통제는 강화…업체책임은 없어 -ILO 등 국제기구도 보호 입법 요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쁜 생활 속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전에는 전화로 일일이 업체를 통해 이용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당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가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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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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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9일(수)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 장하나의원,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공동주최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국가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후반기 상임위인 환노위 활동의 중심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집단 유산과 유방암, 근골격계질환(케이블 방송기사),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등에 대한 현장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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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산재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이외에는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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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원내대표 간담회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심상정 의원실, 백재현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홍종학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름 값과 물류대란"과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노동법 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을 추진하고, 산재보험료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분인부담분을 현행 1/2에서 1/3 도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바꿔 근무환경 및 조건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3시 당 원내대표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