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
[보도자료] 오진 유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고가 의료기기
-
[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
[연합뉴스] 환노위 '당진화력' 방문.."대기질 개선대책 시급"(당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해 대기 관리,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진화력을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 당진, 보령, 서천이 최근 들어 왜 국민적 관심 지역이 됐는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