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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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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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시사포커스] 뼈 빠지게 일해도 쥐는 것은 `쥐꼬리 만한 월급`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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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한정애,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허위공시 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7월 14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로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고용형태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성과가 무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조항에 걸맞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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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 의원, 고용형태공시제 성실 공시 유도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14일(목) 사업주가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