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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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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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文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