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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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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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메틸알코올 노출로 실명위기 파견노동자 2명 산재 승인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20대 파견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ㄱ씨(29)는 제품 검사 시 에어건으로 잔류물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공단은 “ㄱ씨의 신청 병명은 급성 중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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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불법파견과 파견법 개정안 관련□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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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는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불법파견 근절에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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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및 현안브리핑한정애 대변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대자동차그룹의 통 큰 배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 상조회 통한 현역 장성의 하급간부 돈 갈취 사건은 군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정부가 삭감한 경로당 냉․난방비 새정치민주연합이 찾아드리겠다 ■ 이쯤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 아닌가 ■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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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결단하라!한정애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관련 야3당 및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슈퍼울트라 갑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법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13일 재개되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1.정규직전환 대상은 직접생산하도급으로 한다. 2.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3.현대자동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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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노동현안 관련, 2013년 첫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열려18일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사업장 노동 현안 보고 회의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영세한 업체 몇 군데에만 불법파견 시정지시만을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지난 해 8월 2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된 고용의무제 ‘불법파견 확인 시 즉시 직접고용’ 시행에 따라, 울주군 석유화학업체 4개 업체를 적발해 파견 노동자 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부산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김억조 부회장이 ‘현대차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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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촉구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찰 과정에서 파악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갖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현재 원청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대법원 판례와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되도록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