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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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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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별실적요율 개정후 30대 대기업집단 감면폭 더 넓어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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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년 7개월간 241명 사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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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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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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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간제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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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편적 워라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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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일(화)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