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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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만 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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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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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노동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 기자간담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월)에 시작된 노동법안소위를 시작으로 27일(화) 오전 노동시간 단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였으며, 특례업종의 축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어온 만큼 유의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27일(화)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임이자·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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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년 끈 '근로시간 단축법안' 28일 본회의 처리될듯권성동 "법사위 상정은 문제 없다"…'5일 숙려기간' 예외 시사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 밝혀법사위 통과가 마지막 관문…국회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을 듯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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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동(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정애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측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의 화학제품관리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1.18/뉴스1 pjh2035@ ▽ 기사 원문보기[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가동[뉴스1] 국회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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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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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시간단축 논의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나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11월 하순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소위는 첫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30% 이상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노동자에게 입사 2년간 26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 차기 소위는 28일 오전에 열리는데, 현재까지 근기법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다. 여야 간사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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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