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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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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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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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해야”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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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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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추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동안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근로자가 일과 학업·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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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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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법’ 대표발의【에코저널=서울】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악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3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수도권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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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반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사라진다[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그해 정기국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않아 동물보호단체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입법에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