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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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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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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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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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