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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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내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할 '척추동물시험' 최소화한다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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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된다!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축소되고, 동물대체시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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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실험 줄이기 나선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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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화학물질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11월 24일)한정애의원은 11월 24일(목) 송옥주·권미혁 의원과 함께 "화학물질안전관리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송옥주·권미혁○ 주관 :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후원 : 러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