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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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7곳 추가 조사키로부산·대전·원주 등 공공기관 7곳 조사내달 8일 조사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내달 2일까지 총 8곳의 공공기관을 방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본점(5월30일), 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이상 6월1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보훈복지병원(이상 6월2일) 순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지난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성과연봉제의 도입과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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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첫 타깃은 ‘산업은행’…현미경 검증 예고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