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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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 통과[아시아뉴스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녹색제품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중략]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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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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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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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국정운영의 계속성 및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