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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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7일 이내 설치법' 발의 [뉴시스]한정애 의원은 3월 19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뉴시스 3월 2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수위 구성 시점을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수위가 안정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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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7일 이내 설치, 인수위 활동결과 국회 제출해야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19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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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국정운영의 계속성 및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